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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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2862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6노91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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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 이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보관기관이 지난 후에도 폐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5,430만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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