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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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4610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14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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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는 의료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반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폐기물처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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