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기피할 우려가 이유로 동물 장례식장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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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5377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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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개발행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주변 체육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므로, 해당 토지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위 토지를 보전하여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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