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연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하급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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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2.20 | 조회 | 5131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2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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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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