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191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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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2.20 | 조회 | 6042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71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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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나아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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