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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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2.21 | 조회 | 7140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합1023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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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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