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2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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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2.21 | 조회 | 7955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가단29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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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출 약정을 대신 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 체결한 대출 약정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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