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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6가합577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2.07 조회 5034
첨부파일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가합5770).pdf  

◈판결요지

 

 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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