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2016가합83989)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2.07 | 조회 | 5038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989).pdf | ||||
|
◈판결요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어, 해당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왕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 | ||||
| 이전글 | [민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