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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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2.07 | 조회 | 6253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77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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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수강생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설령 축구 강습 과정에서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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