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정3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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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3.13 | 조회 | 5079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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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절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생계형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범하고 교묘한 범행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선처한다면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아 이를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2017. 12. 19.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양형을 상향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적절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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