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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합28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3 조회 6810
첨부파일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1).pdf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 3명에게 “남자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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