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2017노6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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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4.17 | 조회 | 4652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노62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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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피해자가 외래 진료시 보인 고열, 오한 등 증상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핵약제 부작용으로 응급실 내원 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 수 시간 내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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