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7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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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4.17 | 조회 | 7328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5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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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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