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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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5.14 | 조회 | 4499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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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을 혼잡하게 할 우려나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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