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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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5.14 | 조회 | 7538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9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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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여학생들을 상대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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