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무등록 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230명을 동원,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4,000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705, 742(병합), 2018고합81(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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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5.14 | 조회 | 6104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5,742(병합),2018고합81(병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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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무허가금융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전문가로 자신들을 소개하여 연 8~9%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투자상품을 판매한 일당에 대하여 징역 17년, 징역 5년 4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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