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신청]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결정(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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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6.14 | 조회 | 4792 |
| 첨부파일 |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카합100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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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00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사에 대한 조합활동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고 단체교섭응낙 신청을 교섭사항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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