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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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6.14 | 조회 | 5512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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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서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특정 업체에 시험물량 배정을 많이 해주거나 내부정보를 알려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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