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질병으로 복부 삽입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피해자의 복부 튜브가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쳤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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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6.14 | 조회 | 6464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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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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