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유 성분명의 구체적 적시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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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7.13 | 조회 | 6244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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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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