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손해 중 50%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8.17 | 조회 | 7105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소15002).pdf | ||||
|
◈판결요지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트가 업주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 인정함으로서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렌트카업체의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
|||||
| 다음글 | [행정]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 | ||||
| 이전글 | [형사]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하였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