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 번 저장된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69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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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 | 3833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90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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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결재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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