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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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 | 5901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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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생명이 침해된 이상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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