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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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15 | 조회 | 4954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86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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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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