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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0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5 조회 5233
첨부파일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7).pdf  

◈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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