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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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15 | 조회 | 5233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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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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