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복부통증으로만 판단하고 귀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단4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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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15 | 조회 | 5127 |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40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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