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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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 | 6620 |
| 첨부파일 | [형사]성남지원(2018고합2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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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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