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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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4.03 | 조회 | 3448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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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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