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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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7339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320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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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원장,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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