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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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 | 3360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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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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