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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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 | 3349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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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이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한 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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