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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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2745 |
| 첨부파일 | 안양지원_2018가합101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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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마 기수인 원고가 경마고객인 외부인과 지속적인 연락, 만남을 가지고, 경주마관계자 등과 반복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기수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그 면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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