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여주지원 2019고합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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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2885 |
| 첨부파일 | 여주지원 2019고합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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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을 수수한 건설기술인 및 공여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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