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노1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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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331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노10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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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화장품인 멀티에멀젼을 의약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5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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