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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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4421 |
| 첨부파일 | 안양지원 2018고단13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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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목사인 피고인은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6년형 등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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