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정194)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4173 |
| 첨부파일 | 평택지원 2018고정194.pdf | ||||
|
[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 다음글 | [민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 | ||||
| 이전글 |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