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5828 |
| 첨부파일 | 평택지원 2018가합10892.pdf | ||||
|
[판결요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여 금전배상을 인정한 사례(조망이익 및 사생활 침해는 기각)
|
|||||
| 다음글 | [형사]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 | ||||
| 이전글 | [형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