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단1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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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0.04 | 조회 | 715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7가단107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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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하여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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