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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95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 5164
첨부파일 2018가합11956.pdf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바 있어 공제할 수 없고,

피고는 생전에 망인을 돌보지 않은 원고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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