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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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4329 |
| 첨부파일 | 2019가합1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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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해사실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제명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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