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9고합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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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3.12 | 조회 | 7325 |
| 첨부파일 | 2019고합1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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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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