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수원지법 2019고단6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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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3.12 | 조회 | 569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66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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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사용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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