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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정197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4.08 조회 4271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78.pdf  

 

[판결요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귄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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