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3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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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6.04 | 조회 | 637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31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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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멈추어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불과 20m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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