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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4 조회 606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8259.pdf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약정을 한 이상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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