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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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6.04 | 조회 | 606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82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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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약정을 한 이상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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