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여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68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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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6.04 | 조회 | 416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구합688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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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소인의 수사기록 등사신청에 대하여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의 등사를 불허하자 고소인이 검찰에 대하여 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됨이 타당하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의 검찰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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