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20고단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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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12.03 | 조회 | 716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20고단9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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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가격리 종료시각(2020. 5. 1. 24:00) 약 12시간 이전인 2020. 5. 1. 12: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시각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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