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20고단98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12.03 조회 716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20고단984.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가격리 종료시각(2020. 5. 1. 24:00) 약 12시간 이전인 2020. 5. 1. 12: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시각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이전글 [행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한 지정 거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