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관해 작성해준 채권증서에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3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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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12.03 | 조회 | 664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0가합131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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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1(개인)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금을 대여받고 피고2(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피고2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수,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채권증서상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피고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가 피고2의 계좌에 입금되어 전원주택 신축 사업에 사용된 정황이나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외에 피고2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는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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