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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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12.03 | 조회 | 966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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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로자(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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