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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12.03 조회 9665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pdf  

 

[판결요지]

 

근로자(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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